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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나 주택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가 아닌 LPG 가스미터 및 용기 법령 | |||||
2017-11-14 오후 5:52:39 | 2868 | 첨부파일(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3조(판매등의방법)에서 판매방법을 규정함
시행규칙 제43조(공급방법)에 따른 별표20(공급방법)에서 계량방법 및 요금등에 대한
"안전공급계약"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_20]_액화석유가스의_공급방법(제43조_관련).hwp ( 21.00 Kb )
별지 제32호(안전공급계약서)에서는 통으로 파는 중량(제42조 제3항에서 1%로 규정)방식이나,
체적으로 파는 경우 (계량기사용의무) 계량에 대하여 포함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있음
[서식_32]_액화석유가스_안전공급계약서.hwp ( 146.00 Kb )
결론적으로 가스판매자(가스 공급자 등)는 계량기 등 관련시설의 관리의무
(법 제11조(공금자의무))가 있으며, 빌라등에 체적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안전공급계약서에 계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