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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안전확인 신규 신청서
작성일 2017-11-16 조회수4676
첨부파일다운로드(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전안법이 도입되면서 인증 유효기간이 없어졌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조공장이 해외인 경우, 공장등록증  함께 제출)

2. 신청서(6 페이지 전부 작성)- 엑셀, 한글 버전 중 선택 가능     
(한글버전)자동차용_브레이크액_안전확인_신규_신청서_.hwp ( 81.50 Kb )
(엑셀버전)자동차용_브레이크액_안전확인_신규_신청서_.xlsx ( 99.08 Kb )

 

 *시료수 : 완제품 6 L 이상 (수량으로는 3개 이상)

 

*수수료는 18.11.1부로 인상되었습니다.

  (문의 : 화학제품분석팀 김도연 연구원 031-428-3868)

  

  : 검사비 4,115,000 + 신고비 50,000 = 4,165,000 (부가세 별도)  
 안내문 : 자동차용품분야_수수료_조정_안내문_(1).hwp ( 67.50 Kb )


* 보내실 곳 :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고객지원센터 화학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