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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1040(2020.07.07.) 관련,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을 통보 받은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별표10 규정에 의거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전기용품_인증표시_사용금지_2개월_공고(인증제2020-0037호).xlsx ( 78.33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