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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제5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7조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 등의 사용금지 등) 제 1항 2호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안전인증을 표시정지 6개월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시중유통_전기용품_인증_취소공고(인증제2020-046호)표시정지6개월.xls ( 88.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