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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1750(2020.11.05.) 관련,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을 통보 받은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제20조 제1항(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소 및 안전확인 호력상실을 하고자 하오니 취소에 대하여 합당한 이의가 있을시 2020.12.21. 까지 우리원 KC인증센터로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일까지 공문이 없을 시에는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안전인증_취소_청문_실시업체_리스트(2020.11.20).xlsx ( 12.22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