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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295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니켈 용출량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하고, 선글라스의 광선특성(자외선, 가시광선)에 대한 정보 표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니켈 용출량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 및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현행)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
- (개정) KS G ISO 24348(안경테 금속부의 니켈 용출 및 모의 착용 시험 방법)에 따라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만 절단하여 용출량 측정
❍ 광선특성에 대한 안전요건과 표시사항을 개선함
- (현행) 자외선 투과율, 가시광선 투과율
- (개정) 자외선 차단율, 가시광선 투과율, 필터에 대한 설명

3. 붙임

가.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95호)
나.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안전기준 개정(안)
다.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안전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양식)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4. 30.(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60 (Fax. 043-870-5677)
❍ 이메일 : heesunbaik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