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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휴대용 레이저용품)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1-04-07 조회수3331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0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6(휴대용 레이저용품)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제품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표시사항에 관련 국제표준을 준용토록하는 등 안전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적용범위 확대) 레이저 포인터·장난감에서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파장 범위: 400-700 nm)으로 관리범위를 확대*
    * 단, 타법(전안법, 의료기기법 등) 또는 생활용품이 아닌 산업용, 사업자용, 공연용, 군용은 제외

ㅇ (표시사항 국제표준 준용) 경고 라벨 및 주의사항*관련, 해당 국제표준(KS C IEC 60825-1)을 준용
    * 안전수칙, 레이저 출력사양, 레이저 빔의 출구 위치 등

붙임 1.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6(휴대용 레이저용품) 개정(안)
       2.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6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30일(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2/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yungd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