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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1조 제1항 제4호-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