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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취득한 업체 중 부적합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안전확인신고의 효력 상실 처분 등) 규정에 의거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용품_안전확인신고_효력상실_리스트(2021.12.08.).xlsx ( 10.2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