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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운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0227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운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운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3 (운동용 안전모)」의 제1부 자전거·롤러스포츠용 안전모 내 ‘5.3.2 유지시스템 성능 강도 시험법’을 EU, 미국 등 해외기준과 부합화

2. 개정 주요내용

ㅇ ‘5.3.2 유지시스템 성능 강도 시험법’ 중 후크 서포트 방식(5.3.2.1)을 삭제하여, 헤드폼 서포트방식(5.3.2.2)으로 단일화

붙임 1.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3 (운동용 안전모) 개정(안)
       2.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3 (운동용 안전모) 신구조문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8월 19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2/043-870-5677
ㅇ 이메일 : kyungd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