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0303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전동보드)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2020년 9월 6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전동보드)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증가로 제품이 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등 5종 제품* 외 안전기준이 없는 신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하려는 것임
*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이륜보드
2. 주요내용
ㅇ「부속서 72 (전동보드)」 안전기준 내 제5부(저속전동이륜차), 제6부(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공통안전기준)를 신설·추가하고, 부록 A (전동보드 세부 품목 일부 예시)를 추가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