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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체세척기⌟ 제조 및 수입업체 대상 공지사항
방독면, 헬멧 등의 세척을 위한 면체세척기의 KC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와 관련한 정보 혼동 등으로 인해 해당 제품의 KC안전확인신고 미이행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서는 안전확인 신고 및 면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체세척기 KC안전확인신고 불법제품 조사 및 고발을 `23.11.30.까지 유예하기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면체세척기⌟의 KC안전확인신고 또는 면제요건에 따른 면제확인 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KC안전관리 현황
‘면체세척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운용요령 별표16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해당 제품이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소방서 납품용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면제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의결내용
면체세척기 사업자(제조 또는 수입업체)의 자발적 시정조치*를 전제로
‘불법제품 조사 및 고발’ 유예 (~`23.11.30.까지)
* 유예기간 동안 KC안전확인신고 또는 면제확인 취득 및 기납품 제품 모니터링 실시
※ 문의처
* 안전인증기관 KTC: 김정한 수석연구원, 031-428-8461, jhkim@ktc.re.kr KTL: 곽종근 팀장, 055-791-3400, kkk@ktl.re.kr KTR: 신미옥 수석연구원, 02-2164-0131, shinbaba@ktr.or.kr |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KC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기관) 범귀원 팀장, 070-5223-1413, bgw@kip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