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및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 및 유통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및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안전확인 개선명령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