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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5일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건전지의 검사대상이 확대적용됩니다.
◎ 관련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 관련규격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5(건전지)_(‘20.11.15 시행)
(비고. 알칼리 및 망간건전지 이외에는 대상아님)
◎ 시행일자 : 2020. 11. 15부터 시행 (시행일자 이후 출고 및 통관되는 제품의 경우
원통형 건전지 및 단추형 건전지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함, 제품에 포함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
◎ 상담문의처
▶ 접수 : 1899-7654 / 8-1
▶ 기술상담 : 소재부품평가센터 김재현 연구원(TEL : 031-428-7557 / E-Mail : revival1997@ktc.re.kr)
환경규제분석센터 송준희 연구원(TEL : 031-428-3713 / E-Mail : junehee@kt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