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1. 주요 내용
- 현행 : 100KW 이하의 전력변환장치만 관리대상
- 개정내용 : 1MW 이하의 전력변환장치로 확대.
2. 적용시기 : 20.10.31 이후 출고/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
3. 세부개정내용 및 안내자료 : 붙임파일 참조
4. 고시내용전문 :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239&mode=view&page=&cid=21832
5. 접수 및 문의처 : 고객지원실(접수) 1899-7654 (내선 : 9번) / 에너지평가센터(기술상담) 043-927-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