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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안전기준 개정(어린이용가구)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20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년 3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가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현행 안전기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안정성 안전요건이 적용되는 서랍장의 재질을 목재 제품으로 명확화
ㅇ 서랍장의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정성 시험방법 개정
- 서랍장의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정성 시험방법을 서랍 내부에 등분포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의 시험으로 변경하고, 수직력을 가하는 시험 시 적용하는 수직력을 23kg에서 25kg으로 변경
ㅇ 전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 개정
3. 붙임자료
ㅇ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개정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