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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의 안전기준 개정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0 - 003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년 3월 1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ㅇ 현행 안전기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안정성 안전요건이 적용되는 가정용 서랍장의 재질을 목재 제품으로 명확화
ㅇ 가정용 서랍장의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정성 시험방법 개정
- 가정용 서랍장의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정성 시험방법을 서랍 내부에 등분포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의 시험으로 변경하고, 수직력을 가하는 시험 시 적용하는 수직력을 23 kg에서 25 kg으로 변경
ㅇ 전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 개정
3. 붙임자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가구 안전기준 개정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 후 (2020년 9월 2일)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