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주요업무

접수 ∙ 신청
  1. 1. 업무절차
  2. 2. 비대면접수
  3. 3. 작성가이드
  4. 4. 신청서 양식
상담의뢰
  1. 1. Q&A새창
  2. 2. 카카오상담새창
  3. 3. 전화문의
시험 · 검사
  1. 1. 전기전자
  2. 2. 기계계량
  3. 3. 화학환경
  4. 4. 바이오의료
  5. 5. 정보통신
  6. 6. 에너지
  7. 7. 신에너지
  8. 8. 조달전문
  9. 9.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10. 10. 교정
  11. 11. 해외규격
  12. 12. 소프트웨어 및 보안시험
  13. 13. 어린이 놀이기구 검사
  14. 14.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15. 15. 야외운동기구 검사
  16. 16. 전기차 충전기
  17. 17. 모빌리티(자동차)
인증 · 심사
  1. 1. KC제품인증
  2. 2. KS제품인증
  3. 3. 품질인증(Q-Mark)
  4. 4. 전자기장환경(EMF)인증
  5. 5. V-체크 제품인증
  6. 6. 성능인증
  7. 7. 의료기기심사
  8. 8. 해외규격인증새창
  9. 9. GCC인증현황조회
  10. 10. GS인증
연구개발
  1. 1. 기술규제영향평가
  2. 2. 특허기술평가지원
  3. 3. 표준화기술개발사업
  4. 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5. 5.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6. 6. 4차산업&스마트혁신기술
  7. 7.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사업

사이트맵 닫기

알림마당

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홈

Print

본문 시작

공지사항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의 안전기준 개정
작성일 2020-11-06 조회수1768
첨부파일다운로드(2)

제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의 안전기준 개정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0 - 003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년 3월 1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ㅇ 현행 안전기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안정성 안전요건이 적용되는 가정용 서랍장의 재질을 목재 제품으로 명확화
 ㅇ 가정용 서랍장의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정성 시험방법 개정

- 가정용 서랍장의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정성 시험방법을 서랍 내부에 등분포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의 시험으로 변경하고, 수직력을 가하는 시험 시 적용하는 수직력을 23 kg에서 25 kg으로 변경

 ㅇ 전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 개정

3. 붙임자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가구 안전기준 개정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 후 (2020년 9월 2일)에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_제2020-0037호_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_가구(높이_762mm_이상의_가정용_서랍장_및_사무용_파일링_캐비넷)의_안전기준_개정_고시.hwp ( 23.00 Kb )
[부속서3]가구(높이_762mm_이상의_가정용_서랍장_및_사무용_파일링_캐비넷에_한정한다.).hwp ( 1237.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