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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0-0036 호(방수보호등급)
작성일 2020-11-06 조회수2573
첨부파일다운로드(2)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3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 바뀌는 방수보호등급(IP등급)의 변경은 변경인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업계 규제 완화
* 현재는 방수보호등급 변경 시 반드시 별도 기본모델로 인증취득이 필요

2. 주요 내용
가. 방수보호등급 관련 모델구분 세부기준 개정
ㅇ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수보호등급의 변경은 별도 기본모델이 아닌 변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용요령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_고시_제2020-0036호.hwp ( 14.50 Kb )
전기용품_및_생활용품_안전관리_운용요령.hwp ( 1257.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