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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54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 03. 20.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고시
1. 취지
ㅇ 이차전지 내장 전기모기채 제조·수입 허용을 위한 관련 시험항목 일부 삭제
ㅇ 장기사용 전기용품의 화재 안전성 제고를 위한 권장안전사용기간 표기 권고대상 품목 확대(선풍기, 전기밥솥)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KC 100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모기채의 개별 요구 사항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 2-80부: 전기 팬(fan)의 개별요구사항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 2-15부: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모기채 안전기준 개정
- 내부고정 2차전지를 직접 단자를 통하여 충전되는 구조의 제품이 점차 출시됨에 따라,
- 동 구조의 전기모기채 제조·수입 허용을 위해 관련 시험항목 일부 삭제
ㅇ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 권고대상 품목 확대
- 장기사용 전기용품은 경년열화 등이 발생하여 감전·화재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안내 필요
- 이에 장기사용 전기용품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선풍기, 전기밥솥을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 권고대상 품목으로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_고시_제2020-0054호.hwp ( 15.00 Kb )
KC_10029(전기모기채)_개정(안).hwp ( 230.00 Kb )
KC_60335-2-15(전기밥솥)_개정안.hwp ( 1340.50 Kb )
KC_60335-2-80(선풍기)_개정안.hwp ( 501.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