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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28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변환장치의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선도입이 가능한 1MW 이하 전력변환장치(PCS)의 안전관리대상품목 도입시기 단축
* 現 100kW 이하 PCS는 안전관리 시행중, 100kW 초과 2MW 이하 PCS는 ’21.12.1부터 시행
2. 주요 개정내용
가. 1MW 이하 에너지저장장치용 PCS의 KC인증 도입시기 단축
ㅇ 1MW 이하 PCS의 도입시기를 ‘21.12.1에서 ‘20.10.31로 단축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06호 부칙 제3조)
나. 에너지저장장치용 PCS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변경 및 안전관리부품 목록 변경
ㅇ PCS의 모델구분 방식 변경에 따른 세부기준 개정(별표 10)
- 각 모델구분(직류전압, 정격용량)별 세부기준 설정
ㅇ 불필요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일부삭제(별표 20)
- 스위칭소자, 커플러 등 관리가 불필요한 부품 삭제(38개→2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