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주요업무

접수 ∙ 신청
  1. 1. 업무절차
  2. 2. 비대면접수
  3. 3. 작성가이드
  4. 4. 신청서 양식
상담의뢰
  1. 1. Q&A새창
  2. 2. 카카오상담새창
  3. 3. 전화문의
시험 · 검사
  1. 1. 전기전자
  2. 2. 기계계량
  3. 3. 화학환경
  4. 4. 바이오의료
  5. 5. 정보통신
  6. 6. 에너지
  7. 7. 신에너지
  8. 8. 조달전문
  9. 9.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10. 10. 교정
  11. 11. 해외규격
  12. 12. 소프트웨어 및 보안시험
  13. 13. 어린이 놀이기구 검사
  14. 14.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15. 15. 야외운동기구 검사
  16. 16. 전기차 충전기
  17. 17. 모빌리티(자동차)
인증 · 심사
  1. 1. KC제품인증
  2. 2. KS제품인증
  3. 3. 품질인증(Q-Mark)
  4. 4. 전자기장환경(EMF)인증
  5. 5. V-체크 제품인증
  6. 6. 성능인증
  7. 7. 의료기기심사
  8. 8. 해외규격인증새창
  9. 9. GCC인증현황조회
  10. 10. GS인증
연구개발
  1. 1. 기술규제영향평가
  2. 2. 특허기술평가지원
  3. 3. 표준화기술개발사업
  4. 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5. 5.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6. 6. 4차산업&스마트혁신기술
  7. 7.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사업

사이트맵 닫기

알림마당

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홈

Print

본문 시작

공지사항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0-0280 호 (1MW 이하 전력변환장치(PCS) 외)
작성일 2020-11-06 조회수2407
첨부파일다운로드(2)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28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변환장치의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선도입이 가능한 1MW 이하 전력변환장치(PCS)의 안전관리대상품목 도입시기 단축
* 現 100kW 이하 PCS는 안전관리 시행중, 100kW 초과 2MW 이하 PCS는 ’21.12.1부터 시행

2. 주요 개정내용
가. 1MW 이하 에너지저장장치용 PCS의 KC인증 도입시기 단축
ㅇ 1MW 이하 PCS의 도입시기를 ‘21.12.1에서 ‘20.10.31로 단축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06호 부칙 제3조)
나. 에너지저장장치용 PCS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변경 및 안전관리부품 목록 변경
ㅇ PCS의 모델구분 방식 변경에 따른 세부기준 개정(별표 10)
- 각 모델구분(직류전압, 정격용량)별 세부기준 설정
ㅇ 불필요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일부삭제(별표 20)
- 스위칭소자, 커플러 등 관리가 불필요한 부품 삭제(38개→21개)


국가기술표준원_고시_제2020-0280호(전기용품_및_생활용품_안전관리_운용요령_일부개정).hwp ( 13.50 Kb )
전기용품_및_생활용품_안전관리_운용요령.hwp ( 624.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