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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34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ㅇ 비비탄총 안전기준의 에너지 요건에 맞추기 위해 제품에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을 부착하는 경우,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이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함. ‘정상적인 발사’의 판정과 관련하여, 발사 시험을 수행하는 높이와 발사 여부 판단 기준을 설정함.
2. 개정 주요 내용
❍ 비비탄총의 성능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을 부착한 경우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함
❍ 발사 시험을 수행하는 높이를 성인의 평균 어깨높이 1.3(±0.1) m로 규정하고, 발사 지점으로부터 5m 이상 비행 시 발사로 판정
❍ 표시사항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위치, 개조 금지 안내 등 표시 의무 추가
3. 붙 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