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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교운동장(마사토/인조잔디/탄성포장재) 유해성 시험안내
작성일 2021-04-14 조회수4807
첨부파일다운로드(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운동장의 유해성
시험업무를 실시합니다.


□ 시험안내

 시험대상

 마사토(흙, 모래 등)

 탄성포장재

 인조잔디

 관련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KS F 3888-1

 KS F 3888-2

 시험항목

 중금속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등

 중금속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프탈레이트계가소제 등

 중금속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프탈레이트계가소제 등

 시험주기
(최초설치 및 최종유해성시험실시 이후)

 5년

 3년

 3년

 결과제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시료체취

 택배우송 및 출장채취 (일정협의필요)


□ 담당자
  - 접수 및 견적 : 고객지원부 이정자 연구원 (031-343-8886)
  - 시험문의 : 생활환경평가센터 이형직 연구원 (031-428-3822)


□ 붙임
  - 학교운동장 유해성시험수수료 (시험대상별 상이)
    학교운동장_유해성시험_수수료.pdf ( 97.00 Kb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