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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우디 아라비아 SASO RoHS 시행 안내
작성일 2021-11-23 조회수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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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아라비아 SASO RoHS 시행 안내

2021년 11월 5일


사우디 아라비아 Official Gazette No. 4890를 통해 지난 7월 9일 발표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신규 기술규정(MA-179-21-09-01)이 2022년 1월 5일부로 확정 시행 예고됨에 따라, SASO는 지난 11월 1일 각 SASO 인증기관으로 공문을 통해 운영 지침을 통보 하였습니다.
RoHS 기술규정은 개별 제품의 기본기술규정(저전압, 통신 등)에 함께 적용되는 병행요건으로, 별도 인증서 발행없이 기존 인증서에 통합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후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관련 사우디 인증서(Product CoC)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인증서의 처리)
현재 SABER 시스템 상의 모든 Product CoC는 1월 5일자로 SASO에 의해 일괄 ‘정지’ 처리 됩니다. 이후 RoHS 요건 증빙을 통해 인증서를 다시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 1월 5일 이전 요건을 증빙한 인증서는 정지 처리 되지 않습니다.


(SASO인증서 요건 증빙 방법 : 편의를 위해 해당 과정을 ‘업데이트’라고 표현 합니다)
제조자는 기술규정 충족을 위한 관련 시험을 수행하고 신청인(인증소유자)은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포함한 기술문서를 보유한 PCoC 레퍼런스와 함께 인증기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인증기관은 제출된 기술문서를 평가&검토하여 그 결과를 SABER시스템에 업로드 합니다. 업로드와 함께 시스템 상의 인증서는 활성화 됩니다.
*기술문서: 3자 ILAC시험소의 RoHS 시험성적서, Risk Assessment Report, Declaration 등
** 인증서 유효기간은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기한 : 업데이트 기한)
보유하신 모든 인증서를 시행일인 22년 1월 5일 이전에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선적 일정에 맞추어 현지 통관 전에 PCoC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관기준 강제시행 22년 1월 5일, 현지 시장 유통기준 강제시행 22년 7월 9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KTC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인증문의
해외사업센터 박병국 주임 pkpark@ktc.re.kr


1. General description of the product
2. Design and manufacturing drawings, horizontal projections (diagrams), components, units, subdivisions, etc.
3. Description and explanation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rawings, diagrams, and the operation (use) of the product.
4. "A list of the Saudi standards or any other relevant technical specifications adopted by SASO"
5. Report results (graph calculations) of the design, operation control, conducted tests, etc. (in acc.with IEC 62321 series)
6. "Evidences (proofs) support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technical solutions applied in the design. (if any)"
7. RoHS Risk Assesment according to IEC 630000
8. Bill of Material with material specification sheet
9. Supplier Declaration of Conformity       

<사우디 아라비아 RoHS 인증 개요>
규정명: SASO Techincal Regulation for the Restriction of the suse of Hazardous Substances (RoHS) in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s and appliances. (MA-179-21-09-01)
규제형태: 강제인증, 3자인증

6대 제한 물질 < 중량대비 0.1 % 이하로 제한, 카드뮴(Cd) 0.01% >

- Lead (Pb)
- Mercury (Hg)
- Cadmium (Cd) > 0.01 %
- Hexavalent chromium (Cr6+)
- Polybrominated biphenyls (PBB)
-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 (PBDE)


SASO_RoH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