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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내(재신고) ]
2022. 8. 4일부터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개정으로 안전확인품목에 대해서 인증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고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에 동일한 인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신고시 기존과 동일번호로 받으시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고 신청업체 확인사항
: 재신고 요청시에는 안전확인 시험검사신청서 등 기본접수서류와 함께 ‘어린이 안전확인 동일 신고확인증번호 부여요청서’
(신청서양식/11.어린이제품/19번)를 작성하셔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 관련문의사항
* 인증문의 : KC인증센터 김지영 선임(031-428-8417)
* 시험접수문의 : 어린이제품안전센터 김창민 센터장(031-428-7347)
- 첨부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_운용요령_2022.7.13.hwp ( 87.00 Kb )
어린이_안전확인_동일_신고확인증번호_부여_요청서.hwp ( 12.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