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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KC안전인증 공장심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안내
작성일 2022-11-25 조회수1220

안녕하세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입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는 최근 물가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수수료) 별표2 제2호 3)의 공장심사 수수료를 중소기업체에 한해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20% 감면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KC인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C인증센터 031-470-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