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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적부확인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우리 연구원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용 요령』 제11조에 의거, 단체표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명: 붙임1 참조
○ 의견수렴 기간: 2023.01.20 (금) ~ 2023. 02.03(금), 15일간
○ 제출방법:
- 의견서(붙임2) 작성 및 서명 후 스캔본 이메일 제출
- E-mail: shlelec@ktc.re.kr
○ 문의처: KTC 표준지원센터 이상훈 주임연구원(031-428-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