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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News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1호 수여
작성일 2020-05-25 조회수381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지난 11일 군포 본원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해 최초로 형식승인서를 발급했다고 12일 밝혔다.

형식승인 제도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을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고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법정계량기는 계량법 시행령 제10조 별표7에서 정한 계량기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포함 총 13개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13번째 계량기로 지정(2019년 05월), 지난달 1일부터 제조/수입 되는 충전기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형식승인 1호 수여 기업인 ㈜파워큐브코리아의 교류 고정형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주로 아파트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제대식 원장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전기자동차 충전 성능을 신뢰할 수 있고, 보다 편리하게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인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