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주요업무

접수 ∙ 신청
  1. 1. 업무절차
  2. 2. 비대면접수
  3. 3. 작성가이드
  4. 4. 신청서 양식
상담의뢰
  1. 1. Q&A새창
  2. 2. 카카오상담새창
  3. 3. 전화문의
시험 · 검사
  1. 1. 전기전자
  2. 2. 기계계량
  3. 3. 화학환경
  4. 4. 바이오의료
  5. 5. 정보통신
  6. 6. 에너지
  7. 7. 신에너지
  8. 8. 조달전문
  9. 9.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10. 10. 교정
  11. 11. 해외규격
  12. 12. 소프트웨어 및 보안시험
  13. 13. 어린이 놀이기구 검사
  14. 14.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15. 15. 야외운동기구 검사
  16. 16. 전기차 충전기
  17. 17. 모빌리티(자동차)
인증 · 심사
  1. 1. KC제품인증
  2. 2. KS제품인증
  3. 3. 품질인증(Q-Mark)
  4. 4. 전자기장환경(EMF)인증
  5. 5. V-체크 제품인증
  6. 6. 성능인증
  7. 7. 의료기기심사
  8. 8. 해외규격인증새창
  9. 9. GCC인증현황조회
  10. 10. GS인증
연구개발
  1. 1. 기술규제영향평가
  2. 2. 특허기술평가지원
  3. 3. 표준화기술개발사업
  4. 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5. 5.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6. 6. 4차산업&스마트혁신기술
  7. 7.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사업

사이트맵 닫기

KTC 주요업무

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홈

Print

본문 시작

안전인증

업무개요

우리 연구원은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서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중인 어린이놀이시설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안전검사, 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및 안전관리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소개 및 구성요원

생활환경평가센터 지원 기획조정실
업무별 요건
·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업무별 요건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안전교육 내용
·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놀이시설 안전관리실무
· 놀이시설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인증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제품 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신청대상

어린이놀이기구(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 17조)

검사절차

안전인증 검사절차 이미지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1항 관련)

표시기준

가.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이미지

나. 도안요령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도안요령 이미지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또는 검은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표시방법
  •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담당부서 홈으로 바로가기

아래버튼을 클릭하시면 담당부서의 홈으로 바로 연결되며 각 업무의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홈으로 바로가기생활환경센터로 이동합니다.

최종수정일: 2023-08-07 오전 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