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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중고전기용품 안전검사

수입중고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안전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수입한 중고 전기용품에 대하여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대상 및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중고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신청 절차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대상 및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실제 수입물량과 안전검사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합니다.
    (주의)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채취된 시료를 통관을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하고, 그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안전검사표지를 발급합니다.
  • 안전검사표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표지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수입중고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신청서류

  • 전기용품안전검사 신청서
  • 해당 수입제품의 시리얼 번호
  •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 수입면장
  • 전기회로 도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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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한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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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10-06 오후 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