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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표시

어린이보호포장표시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합니다.

어린이보호포장표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 ①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28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 ②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제품설명서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 ①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30조(판매 등의 금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시행규칙 제3조제7항 관련)
분야 품목
가. 화학
  • 부동액
  • 자동차용 워셔액
나. 생활 대상 없음
다. 기계금속 대상 없음
라. 섬유 대상 없음
마. 건축 대상 없음

어린이보호포장표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9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 ①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28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제28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포장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 ①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 ② 어린이보호포장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별표 8]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제19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관련)

0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 도안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이미지 자세히보기

나. 표시 요령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02.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0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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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10-06 오후 2: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