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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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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단말기 보안시험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시험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3항 및 제27조의4에 의해 신용카드 단말기는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보안기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시험·인증되어 신용카드회원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인증서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갱신시험 또는 사용연장시험을 통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유효기간 확인하기 (여신금융협회 단말기 등록정보)

관계 법령(법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시험 업무에 대한 소개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시험 시험업무 소개 이미지

시험 업무 평가 인증 절차 안내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시험 업무 평가 인증절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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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융합센터 김민구 책임연구원 031-428-3771 / 031-455-7156 kmnine@kt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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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9-18 오전 9: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