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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QUACERT
개요
- 일반사항
- 인증명: QUACERT (Quality Assurance and Certification)
- 인증구분: 강제/임의
- 일반사항
- TCVN(베트남 규격)은 베트남의 국가 규격이며 과학기술부의 법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면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품질 인증, 공급자의 제품 적합성 선언, 수출입 제품들의 품질심사를 위한 기술 기준으로 사용된다.
- TCVN은 1963년 처음 만들어졌으며 현재까지 7600 개 베트남 규격이 개발되고 발행되었으며 현재 6000개의 규격이 존재하고 있다.
- STAMEQ는 TCVN 규격의 준비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베트남 기술위원회 (TCVN/TC- Vietnam Technical Committee)를 설립하였다.
- STAMEQ는 해외 규격을 베트남 규격으로 채택하였으며 현재까지 ISO, IEC, ASTM, JIS, BSI 등 1300 개의 국제, 지역, 외국 규격이 베트남 규격으로 채택되었다.
- 2008년 7월 1일에 발효된 베트남 제품 품질 관련법에 의해 아래 두개 그룹으로 구분함
· 그룹1: 인간,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는 제품
· 그룹2: 인간, 환경을 손상시키는 제품
- 제품품질관리는 관련된 규격 및 기술규정에 의함
· 그룹1: 제조자가 적용하기 위해 선언한 규격에 의함
· 그룹2: 상태관리당국이 발행한 기술규정 및 제조자가 적용하기 위해 선언한 규격에 의함
- 기술기준
- 베트남 규격 TCVN에 따름
- 법규/처벌
- 전기제품에 대한 책임
- 품질관리위해 조정하는 상태당국: STAMEQ
- 품질관리위해 지정된 기술기관: QUATEST 1, QUATEST 2, QUATEST 법에 지정된 다른 기관
- 정부는 제품그룹2의 리스트를 발행하며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 제품 품질관리는 제조자와 거래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
- 제품 품질의 상태관리는 상태관리당국에게 책임이 있다
- 베트남 인정기구 (1개 기관)
- BoA (Bureau of Accreditation)
-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원과 같은 Minisry of Science and Technology 권한 아래 업무 수행
- 현재 IAF와 APLAC에 가입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인정기구인 KOLAS와 KAB 역할을 동시에 수행
- 주소: 8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 Tel: +84 4 791 1551; 791 1552
- Fax: + 84 4 791 1551
- email: vuthuy@boa.gov.vn
- website: http://www.boa.gov.vn
- 시험/인증기관 (3개 기관)
- QUACERT 시험/인증기관
- QUATEST 1(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No 1) 시험/인증기관
- QUATEST 3(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No 3) 시험/인증기관
- 대상품목
- 베트남 시장에 유통, 수출, 수입, 제조된 제품
- 제품군(1): 보건부 결의안 50/2006/QD-TTG에 따른 의료기기
- 제품군(2): 결의안 No. 46/2006/QD-BBCVT에 따른 정보통신부의 강제규격 적용대상 품목
- 제품군(3): 과학기술부의 결의안 50/2006/QD-TTG에 따른 구 품목군
- 제품군(3a): 과학기술부-부처 회보 No. 01/2009/TT-BKHCN에 따라 2009년 5월부터 적용되는 그룹2 신규품목
- 제품군(4): 교통부-결의안 No. 50/2006/QD-TTg에 따른 그룹 2 해당 품목
- * 첨부 1: 베트남 강제대상품목 리스트
신청/인증
- 인증 절차
- 수입품중 강제 대상품목일 경우
- 자기적합성평가기관이 수입업자/제조자/무역업자의 자기적합성 선언을 점검
- 시료를 채취한 후 시험하고 적합할 경우, 기술규정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
- 품질관리기관은 인증서 및 기타 관련 문서, 상호인정협정서, 라벨, 표시사항 등을 점검하고 규정에 따라 적합성 확인을 한 후, 등록 및 선언을 함
- 시장판매
- 표시사항
-
- AAAA BBBB: 제품규격번호 인증서(인증마크 하단)
- XXX: 인증서의 씨리얼번호(인증마크 좌측)
- YY: 인증 받은 해의 마지막 두개 숫자(좌측)
- ZZ: 인증이 수정된 횟수(좌측)
- 인증요건
- 신청인: 제조자, 수입업자, 무역업자 가능
사후관리
- 공장심사
- 6개월 또는 9개월에 한번 인증서 소지인의 공장에서 정기심사
- 유효기간
- 3년
- 인증의 변경
- 제품에 큰 변형이 있을 경우 신청 시와 동일하게 신청해야하나 그 외의 변경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함
- 인증의 갱신
- 제조품일 경우 정기 공장심사 및 제품 시험을 실시
- 제품은 공장이나 시장에서 채취되어 재시험 됨. 시장 감시결과가 적합한 경우 인증이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