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Home > 유라시아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개요
- 인증명: UkrCepro 인증
- 회원국: 우크라이나
- 기반체제: 단일 기술규정체제
- 시험기관
-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기타: 해외기관(IECEE에 등록된 NCB/CBTL)
- 인증기관
- UkrTest (우크라이나)의 국가시험인증기관
- 인증요건
- UkrCepro 인증 신청은 우크라이나 또는 외국의 제조업자 또는 그 제조업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법인(KTC)도 가능
(대리위임장 필수)
신청/인증
- 표시사항
- 포함사항
· 제품명과 제품목적(종류, 마크, 모델),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특성, 제조업체명과 상표명, 원산지 표시(장비, 사용자 설명서)
- UkrCepro 마크 · 제조자가 크기를 결정하지만, 분명하고 식별이 가능해야함.
· 제품과 매뉴얼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제품의 Package에는 강제사항이 아님
- 절 차
- 시험착수 전 업무 절차
- · KTC는 시험을 시작하기 전 UkrTest에 해당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며, UkrTest는 1주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회신을
KTC 제공
- ① 제품에 적용규격 (IEC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해당 차이점과 함께)
- ② UkrCepro마크 인증비용. 즉, UkrTest가 KTC에 청구비용 의미
- ③ UkrCepro마크 인증서발행 소요예상일. 즉, UkrTest가 KTC성적서 입수 후, UkrCepro마크 발행일까지의 소요일 의미
- 시험성적서 양식 및 KTC 업무 수행 가능분야
- · 시험성적서 양식: 기본적으로 IEC 혹은 EN TRF를 사용하며, 공장심사보고서는 CIG 023 사용
- · 시험성적서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 영어
- · 업무수행가능분야: ISO/IEC17025에 등록된 KTC 업무영역으로 한정. 그외 범위에 대해서는 UkrTest와 사전 상의 후 업무 수행
- · 기타사항: UkrTest는, KTC의 ISO/IEC17025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성적서(Non CB Reports)인정.
IECEE CB Scheme에 따라 CB 성적서 인정
- 제출서류
- KTC 업무(3개국 인증) 범위
- · KTC 실시 공장심사 성적서(CIG023 양식)
- · KTC 발행 KTC CB 성적서
- 3개국 인증을 위한 KTC 필요서류 (KTC 서비스)
- · 신청서 (UkrCepro 양식) - KTC 제공
- · 공장심사 성적서(only CIG023 양식) - KTC 수행
- · 제품시험성적서 (안전+전자파) - CB양식
※ 전자파 CB 또는 CE 이어야함. (ISO17025 또는 KOLAS승인기관 성적서가능여부 확인중)
- · ID 표시사항 / 회로도 / 제품사진
- · 대리위임장(UkrCepro 양식) - KTC 제공
- · 제품설명서(우크라이나어 기본, 신청시 영문매뉴얼 인증)
- · 시료 불필요
사후관리
- 사후관리
- 공장심사 (공장별로 실시)
- · 초기공장심사
- · 정기공장심사 (인증 취득 후 1년 1회 실시)
- 제품시험(정기시험): 제품분류별 대표 모델 1개 모델 채취
- · 채취시료 부재 시 시중유통 중인 제품 중 채취
- · 시중유통제품 부재 시 6개월 이내 제작하여 채취
- 유효기간: 기본 UkrCepro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지정
- 변경: UkrCepro 인증제품에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인증기관에 통보하여 필요시 제품의 재시험 또는 문서로서 인증을 재발급
받아야함.
- 갱신: 갱신절차는 초기 UkrCepro인증취득 시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