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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청서 및 안내
작성일 2023-03-08 조회수24093
첨부파일다운로드(2)

*  26년 Chemp 변경사항 안내(필독) * 

 - 사용물질 관련 별도시험 허용 중단 알림 (26.01.01.~) 


고시 개정에 따른 기준 추가물질에 대하여,
사용물질을 별도로 시험한 후 Chemp에 추가 신고하는 방식은 중단되며,
필요 시 신규제품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문의 : 환경산업기술원 TEL. 02-1800-0490)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2025.11.24.]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31, 2025.11.2  4.,일부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조제3호 및 제4, 8, 9, 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14분류 44개 품목

- 분류 : 세정제품 / 세탁제품 / 코팅제품 / 접착·접합제품 / 방향·탈취제품 / 염색·도색제품 

/ 자동차 전용제품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미용제품 / 여가용품관리제품 / 살균제품 

/ 구제제품 / 보존·보존처리 제품 / 기타

 


2

 

신청서류 안내

 

필수제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_신청서

↑ 클릭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제출

갱신 해당 시

기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어린이보호포장확인증 사본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성적서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신청서

OEM 제품

위탁계약서 사본 및 위탁 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압가스 용기를

사용한 제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설계단계검사 합격증

또는 KC 마크 사본

제출서류 작성 시 폴더 내 [필수확인]폴더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시료 안내

 

구분

시료수량

비고

기본

완제품 4

용량이 10 mL 이하인 경우 추가시료 필요

(캔들)

완제품 3

유리 등 용기에 담겨있는 경우 빈 용기

1개 추가 제출

워셔액

완제품 4

완제품 5.4 L 이상

부동액

완제품 4

원액 완제품 10 L 이상

희석액 완제품 15 L 이상

문신용염료

완제품 8

완제품 15g 이상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완제품 6

35 x 35 cm 이상

용기추가검사

완제품 3

내용물 포함

(, 용기 재질 및 형태가 대표제품과

동일한 경우 신청생략가능)

 


4

 

접수방법

 

시료와 신청서류를 동봉하여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 : 아래 주소와 동일

우편접수 : (15809)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고객지원센터 화학분야 접수처

031-343-8887, 031-343-8881


 


5

 

기타 안내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품목(살균제,살조제,기피제)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2026.01.01.)에따른 조치 안내(다운로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