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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사업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과 기존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자격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조건)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휴‧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과태료, 벌금 등 해당
** 컨설팅기간 중에도 휴폐업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절차) 사업 공고를 통한 수혜기업 모집
- (신청) 컨설팅 기관을 통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제출
- (선정) 신청기업의 지원 적격여부(최초신고기업 및 중소기업 유무) 확인 후 지원 대상 선정
신청서 작성・제출 | ⇨ | 서류 검토 및 대상 선정·공지 | ⇨ | 컨설팅 일정 확정 | ⇨ | 컨설팅 지원 |
KTC | 기술원→참여기업 | 기술원→참여기업 | 기술원 |
(지원내용) 안전기준 확인, ChemP 사용방법‧절차 등 컨설팅
구분 | 상담 및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안전기준 확인 | ○ 확인신청서 및 제품 정보서, 제품의 성분‧배합비 작성법 ○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작성방법 | 집체교육, 현장방문, 비대면 등 |
안전기준 신고 |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등 이용방법 안내 ○ 제품 정보 입력 방법 설명 | |
표시기준 준수 | ○ 공통 및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설명 ○ 취급 품목 및 물질 관련 필수·권장 표시사항 상담 | |
어린이보호포장 |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및 물질 확인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 |
수입 제품 |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안내 ○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확인 방법 안내 |
3 | 신청방법 |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26. 10. 30 까지
* 공고일로부터 사업기간 내(‘26.10.30) 상시접수이나, 사업 목표 물량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제출방법) 컨설팅 분야(최초, 기존) 체크하여 담당자에게 오프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기업 규모 확인 가능한 문서, 국세 납입증명서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정보확인을 통해 컨설팅 기간 내 휴·폐업 기업은 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년간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
(문의처)
부서명 | 담당자 | 이메일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화학제품센터 | 대표메일 | ccp@ktc.re.kr | 기술 및 행정컨설팅 |
화학제품센터 | 김도연 주임연구원 | kimdy0802@ktc.re.kr / 031-428-3868 | 행정컨설팅 |
화학제품센터 | 이은송 연구원 | es0120@ktc.re.kr / 031-428-3878 | 행정컨설팅 |
화학제품센터 | 오현선 주임연구원 | hyunss@ktc.re.kr / 031-428-3899 | 기술컨설팅 |
4 | | 참고사항 |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되거나 자격요건 미부합 및 제한사항 등 결격사유에 해당 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첨부 1. [KTC] 2026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2.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