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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2026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및 안내
작성일 2025-07-29 조회수1725
첨부파일다운로드(2)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2


사업개요

(지원대상) 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 기존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자격요건)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조건)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과태료, 벌금 등 해당

                    ** 컨설팅기간 중에도 휴폐업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절차) 사업 공고를 통한 수혜기업 모집

 - (신청) 컨설팅 기관을 통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제출

 - (선정) 신청기업의 지원 적격여부(최초신고기업 및 중소기업 유무) 확인 후 지원 대상 선정

신청서

작성제출

서류 검토 및

대상 선정·공지

컨설팅 일정 확정

컨설팅 지원

KTC

기술원참여기업

기술원참여기업

기술원


(지원내용) 안전기준 확인, ChemP 사용방법절차 등 컨설팅

구분

상담 및 지원내용

지원방법

안전기준 확인

확인신청서 및 제품 정보서, 제품의 성분배합비 작성법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작성방법

집체교육,

현장방문,

비대면 등

안전기준 신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등 이용방법 안내

제품 정보 입력 방법 설명

표시기준 준수

공통 및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설명

취급 품목 및 물질 관련 필수·권장 표시사항 상담

어린이보호포장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및 물질 확인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수입 제품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안내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확인 방법 안내


3


신청방법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26. 10. 30 까지

   * 공고일로부터 사업기간 내(‘26.10.30) 상시접수이나, 사업 목표 물량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제출방법) 컨설팅 분야(최초, 기존) 체크하여 담당자에게 오프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기업 규모 확인 가능한 문서, 국세 납입증명서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정보확인을 통해 컨설팅 기간 내 휴·폐업 기업은 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년간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


(문의처)

부서명

담당자

이메일 / 전화번호

담당업무

화학제품센터

대표메일

ccp@ktc.re.kr

기술 및 행정컨설팅

화학제품센터

김도연 주임연구원

kimdy0802@ktc.re.kr

/ 031-428-3868

행정컨설팅

화학제품센터

이은송 연구원

es0120@ktc.re.kr

 / 031-428-3878

행정컨설팅

화학제품센터

오현선 주임연구원

hyunss@ktc.re.kr

/ 031-428-3899

기술컨설팅


4

 

참고사항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되거나 자격요건 미부합 및 제한사항 등 결격사유에 해당 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첨부 1. [KTC] 2026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2.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서(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