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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40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34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ᄋ 행정규칙 용어 정비(안) 반영 등을 통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사용 이해당사자(기업, 인증기관 등)의 이해도 제고 필요
2. 주요 내용
붙임 파일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