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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붙임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고시 제2025-088호)은 1년 후(2026.05.22.)까지 병행 적용한다.
국가기술표준원_고시_제2025-088호(전기용품_안전기준_23종_고시).hwp ( 60.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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