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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규제정보 및 파트와

[중요] 수입식품의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2년 유예
작성일 2024-11-06 조회수1072




  10월 18일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BPJPH)은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음료 등에 대하여 할랄인증 의무화가 2024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하였으나, 식품․음료 등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국가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음료 등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는 최대 2년간 유예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인도네시아 정부규정 PP 42 of 2024 에 따른 것으로 수입식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보장청(BPJPH)과 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완료하고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링크 #1)
https://bpjph.halal.go.id/en/detail/phasing-period-ends-halal-certification-obligation-takes-effect-starting-october-18-2024

(관련링크 #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