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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미터 유량시험 수수료>
■ 구경별 수수료 |
① 유량시험 : 최소유량(Q1) ~ 최대유량(Q3)에 대하여 유량을 조정하여 오차시험 ※ 시험(환경)조건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7호 수도미터 기술기준 참조 ※ 지시부 정상 작동 여부 확인 후 신청(이물질로 인한 지시부 식별불가 및 지시침 이탈 등은 시험불가) |
※ 총금액 산출 내역 : [구경별 수수료]×1.1(VAT)
※ 문의사항 : 경북사업센터(053-260-3213) / 수소·계량사업센터(031-78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