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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 제 1장. 총칙
    1.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올바른 의사 결정과 가치 판단 기준을 연구원 모든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강령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비정규직원 포함)에게 적용한다.
  • 제 2장. 임직원의 근무윤리
    3. 기본자세
    ① 임직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항상 정직하고 공정하며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개인의 품위와 연구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④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 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연구원을 만드는데 노력한다.

    4. 사명완수
    임직원은 연구원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연구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며,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여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5. 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 개방화, 무한경쟁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변화하는 미래에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도전한다.

    6. 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이해충돌의 회피
    ① 임직원은 연구원과 임직원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원의 이해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어떠한 청탁과 압력도 거부하며, 이와 관련하여 하급자에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8. 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연구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연구원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에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연구원의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공용물을 업무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게임, 증권,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 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 상호관계
    ① 임직원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며 불손한 언행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성별, 종교, 혈연, 지연 및 학연 등에 따라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원은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되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연구원은 임직원의 신상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⑧ 연구원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근무하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실행하여야 한다.
    ⑨ 연구원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해서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0. 선물, 경조사 및 금전거래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금품, 선물, 향응 및 편의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업무상 선물제공이나 접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상황에 합당해야 하며, 관련법규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경조사 때에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살리되 과분한 부조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또는 채무보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임직원 상호간 과도한 금전대차 또는 채무보증행위를 삼가야 한다.

    11.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원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아니 한다.

    12. 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이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원이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제 3장. 고객에 대한 윤리
    13. 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14. 고객의 이익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연구원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③ 연구원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변경 시 그 내용을 숙지하여 고객에게 정확히 알리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 각종 수단을 통해 고객에게 정확히 제공한다.
  • 제 4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15. 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16. 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 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17. 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연구원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은 연구원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장소에서 투명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 한다.
    ④ 임직원은 지연, 학연, 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 혹은 단체에게 특혜를 주거나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18.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연구원을 건실한 기관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② 연구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③ 연구원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9. 정치적 중립
    ① 연구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아니 한다.
    ② 연구원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연구원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20. 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21. 환경보호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 6장. 보칙
    22. 준수의무와 책임
    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과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23. 포상 및 징계
    ① 원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서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4. 강령의 운영
    원장은 연구원의 발전상황과 주위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운영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강령은 200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최종수정일: 2022-01-06 오전 9: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