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라 함은 금속관류, 비금속관류,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도료류 등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자재를 말한다.
시험목적
-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과 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환경보호에 기여
- 위생성 및 내구성 시험을 시행하여 상하수도용 자재의 품질향상에 기여
-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타 일반항목 등의 시험 결과가 먹는물수질기준, 위생안전기준, KS, JIS
-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용출절차
분석항목
관련규격
- 수도용 기자재 : 환경부 고시 위생안전기준, KS I 3225, JIS S 3200-7, 환경표지 인증기준(EL 규격) 등
- 플라스틱 관 및 고무류 : KS M 6613
- 밸브 및 이음쇠류 : KS B 2331,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 KS D 4316, KS D 3595, KS D 5301 등
- 비철금속류 : KS D 1892, KS D 1893, KS D 1895 등
- 수질분야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등
업무처리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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