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요건
-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는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법 시행일(2008년 1월 27일)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 시행 후 4년 이내에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시기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검사절차
신청구비서류
- 놀이기구 목록(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번호 포함)
-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서 사본
- 어린이놀이시설 배치도(사진을 포함)
- 설치장소 약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부서 홈으로 바로가기
아래버튼을 클릭하시면 담당부서의 홈으로 바로 연결되며 각 업무의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