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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일반요건

  •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는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법 시행일(2008년 1월 27일)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 시행 후 4년 이내에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대상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

신청시기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검사절차

설치검사 절차 이미지

신청구비서류

  • 놀이기구 목록(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번호 포함)
  •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서 사본
  • 어린이놀이시설 배치도(사진을 포함)
  • 설치장소 약도
  •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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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8-07 오전 1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