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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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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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증명

정의

일정 수량만 제조 ·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시험·검사를 실사하여합·부를 판단하는 행위

신청대상

어린이놀이기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신청시점

제품 출하 전 또는 통관일부터 20일 이내

신청구분

매 출하/수입 물량별

절차

품목검사 절차 이미지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1항 관련)

표시기준

가.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이미지

나. 도안요령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ce 로고 이미지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또는 검은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표시방법
  •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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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8-07 오전 10: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