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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인·허가절차

의료기기 소개

우리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술문서 심사 및 품질적합인정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제조 및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문서 심사 및 품질적합인정 심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인 · 허가에 필요한 전 과정의 업무를 항상 고객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관련업무팀

의료용품시험검사 의료바이오센터 (031-428-3804)
의료기기시험검사 전자의료센터(031-428-5651)
의료기기 GLP 시험 바이오헬스센터(043-299-6621)
기술문서 심사(2등급 의료기기) 의료심사센터(031-428-3725)
GMP품질적합성인증심사 GMP심사센터(031-428-5673)

의료기기 인·허가절차

의료기기 인·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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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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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11 오전 10: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