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개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기술표준원 등 지정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항목을 만족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인증제도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따라 고효율유도전동기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96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규정
- 규정다운로드 (한글2007) 다운로드
전용색상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칼라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표준색을 원칙으로 하나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으로도 인쇄할 수 있다.
신청 및 인증절차
인증 신청서류
- 업체현황 및 명판표시사항
- 신청모델의 설계 (회로)도면, 제품설명서
- 제조공정 설비별 설명 및 사진
- 제조공정 설비별 설명 및 사진
- 사후관리체계 및 보증내용
- 인증효율유저 서약서
-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 생산을 위한 작업지침서
인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