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주요업무

접수 ∙ 신청
  1. 1. 업무절차
  2. 2. 비대면접수
  3. 3. 작성가이드
  4. 4. 신청서 양식
상담의뢰
  1. 1. Q&A새창
  2. 2. 카카오상담새창
  3. 3. 전화문의
시험 · 검사
  1. 1. 전기전자
  2. 2. 기계계량
  3. 3. 화학환경
  4. 4. 바이오의료
  5. 5. 정보통신
  6. 6. 에너지
  7. 7. 신에너지
  8. 8. 조달전문
  9. 9.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10. 10. 교정
  11. 11. 해외규격
  12. 12. 소프트웨어 및 보안시험
  13. 13. 어린이 놀이기구 검사
  14. 14.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15. 15. 야외운동기구 검사
  16. 16. 전기차 충전기
  17. 17. 모빌리티(자동차)
인증 · 심사
  1. 1. KC제품인증
  2. 2. KS제품인증
  3. 3. 품질인증(Q-Mark)
  4. 4. 전자기장환경(EMF)인증
  5. 5. V-체크 제품인증
  6. 6. 성능인증
  7. 7. 의료기기심사
  8. 8. 해외규격인증새창
  9. 9. GCC인증현황조회
  10. 10. GS인증
연구개발
  1. 1. 기술규제영향평가
  2. 2. 특허기술평가지원
  3. 3. 표준화기술개발사업
  4. 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5. 5.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6. 6. 4차산업&스마트혁신기술
  7. 7.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사업

사이트맵 닫기

KTC 주요업무

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홈

Print

본문 시작

CB

IECEE(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제도의 개요

cb 로고 이미지

국제인증 및 외국인 인증지원 IECEE(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CB 인증전기전자 제품의 안전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서 IECEE/CB Scheme에 따라 가입국간 중복 시험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호인정제도이다. IECEE(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는 1985년 9월 IEC와 CEE (유럽전기기기안전규격위원회)가 합병되어 만들어진 제도로서, 동 제도의 전신인 CEE는 유럽 내 회원 국의 시험 검사기관에서 인정하여 국제무역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1946년 설립되었다.

IECEE는 회원국에서 시험한 결과를 회원국 상호간에 서로 인정 함으로써 비관세 무역기술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각 국의 인증절차가 간소화되어회원국 상호간의 교역 촉진, 각 국 시험소의 업무량이 감소되는 이점이 있다.
특히, IECEE는 전기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세계적 규모의 유일한 기관으로서 IECEE에 가입한 회원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를 포함하여 2021년 04월 현재 43개국이며 90개 NCB (국가인증기관)가 있으며, 전세계에 532개 CBTL 시험소가 존재하며 매년 회원기관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IECEE에서 기술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었던 CEE규격은 주로 안전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1982년 이후 더 이상 발간하지 않고 1989년부터는 거의 모든 규격을 IEC규격으로 채택하고 있다. 각 회원국의 국가 규격은 IEC규격보다 대개의 경우 더 엄격하여 제품에 따라 IEC규격과 차이가 있으나 점차 그 차이점을 줄여가고 있고, 대부분의 EC 국가들은 IEC규격에 일치시킨 EN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IECEE-CB 인증제도와 국내 참여 현황

IECEE-CB인증제도 (CB scheme이라고도 함)란 IECEE (국제전기기기 상호 인증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간에 시험한 결과를 상호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국제적인 인증제도로서, 전기제품의 안전성 에 대한 인증을 IEC 규격에 의거, 동일한 시험방법을 적용,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국제인증제도는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IEC 규격을 자국 규격으로 그대로 채택하고 있고, IEC 규격에 의거 CB인증을 받게 되면 동 규격을 채택하고 있는 모든 CB 가입국가에서 제품에 대한 별도시험 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어 전기, 전자제품의 수출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획기적인 제도이다.
CB인증제도의 목적
  • 원국간 시험결과 상호 인정
  • 국가간 상호 중복되는 시험생략을 통한 경비 및 적시 시장진출을 위한 시간절약
  • 국제간 무역장벽 해소 및 규격 통일
KTC의 CB 인증분야

KTC의 CB 인증서 및 성적서 발행 범위는 해외인증센터에 문의하세요

KETI의 CB 인증서 및 성적서 발행 범위

Category IEC규격번호 규격명
HOUS 60335-1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60335-2-2 진공청소기 및 수분 흡입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60335-2-3 전기다리미의 개별 요구사항
60335-2-4 회전식 탈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60335-2-5 전기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개별요구사항
60335-2-7 세탁기의 개별 요구사항
60335-2-8 전기면도기, 이발기 및 유사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60335-2-10 바닥 청소기의 개별요구사항
60335-2-11 회전식 건조기의 개별요구사항
60335-2-13 전기프라이팬 및 기타 조리기기 개별요구사항
60335-2-14 주방용전동기기(쥬서, 쥬서믹서, 후드믹서 등) 개별요구사항
60335-2-15 액체가열기기 및 밥솥류(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 물끓이기, 약탕기 등) 개별요구사항
60335-2-21 전기온수기 개별요구사항
60335-2-23 피부 및 모발관리기(전기머리인두, 모발건조기 등) 개별요구사항
60335-2-30 전열기기(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등) 개별요구사항
60335-2-31 레인지 후드 개별요구사항
60335-2-32 전기 맛사지기 개별요구사항
60335-2-35 전기순간온수기 개별요구사항
60335-2-41 유체펌프 개별요구사항
60335-2-44 전기프레스기(바지프레스기, 주름펴기 등) 개별요구사항
60335-2-45 전기가열기기(납땜인두, 필름용접기, 가열총 등) 개별요구사항
60335-2-60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 개별요구사항
60335-2-61 축열식 난방기 개별요구사항
60335-2-80 송풍기(선풍기, 송풍기 등) 개별요구사항
LITE 60901 싱글캡 형광램프의 성능 요구사항
61199 싱글캡 형광램프의 안전 요구사항
60968 전구식형광등기구 개별요구사항
60920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개별요구사항
60928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개별요구사항
OFF 60950 정보 사무기기의 안전요구사항
TRON 60065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의 안전요구사항
EMC CISPR CISPR 11 등 28개 규격에 대한 인증

* 인증관리팀 , 전자정보팀, 전기기기팀. 광응용팀, 전자파팀, 해외협력팀

닫기(팝업)

기대효과
  • CB 인증제도는 다자간 상호협정으로서, 본 제도 하에서 국내에서 발급된 CB성적서가 다른 회원 국에서도 그대로 인정됨으로써 국내 시험소의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
  • 동일한 시험의 반복에 따른 추가 경비 부담 없이 국내 제조업체가 원하는 시간에 희망하는 나라 수에 관계 없이 CB제도영역 내에서 국가별 인증을 서류심사 절차만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 라 적시 시장진출에 소요되는 일정을 크게 단축
  • EC 통합과 관련하여 CE-Mark제도가 강제시행 됨에 따라 CB인증서는 안전인증 분야에서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수용됨으로 공산품 유럽시장 공략에 필수요건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CB시험소 및 인증기관으로 국제 공인됨으로써 외국 국가시험소와 동등한 위치 에서 개별적인 상호 인정협정 (MOU)을 추진하여 단 한번의 CB 시험으로 동시에 복수 국가 인증 취득이 가능
  • 국내 안전기술기준을 국제표준 (IEC규격)에 부합화하여 국가전기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국제표준에 맞는 인증체계를 확립하여 외국과 상호인증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국내업체의 수출촉진 및 국제경 쟁력을 강화
국내에서 CB인증 취득시 장점
  • 제품에 기술적 문제가 있을 때 언어소통에 따른 문제발생 여지가 없이 신속한 수정조치가 가능
  • 시험시료 발송/회수에 따른 부대비용, 인증비용 절감, 소요시간 단축 및 신제품의 기술정보 유출 방지
  • 현재 IECEE/CB-FCS (Full Certification scheme)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제조자의 품질관리체계 및 사후관리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인증으로 전환됨으로, 자국의 시험소(NCB)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짐
  • 자국 인증기관의 국제적 공신력이 확립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외국인증 기관들의 종속에 따른 과대한 비용지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협상 시 대등한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취할 수 있 게 됨

국내기업의 CB 인증절차

01.신청기업 > 02.NCB/CBTL KTC > 03.시험 및 인증서 발급 > 04. 신청기업 > 05. 별도 인증없이 IEC 회원 수출 (43개국)

이미지 자세히보기

CB 인증현황 조회

담당부서 홈으로 바로가기

아래버튼을 클릭하시면 담당부서의 홈으로 바로 연결되며 각 업무의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홈으로 바로가기CB 해외인증센터로 이동합니다.

최종수정일: 2022-01-06 오전 9: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