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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영향평가

업무개요

  • 정부부처에서 입안 예정인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와 공동으로 규제영향평가 업무 수행

  • ※ 기술규제와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정의

  • “기술규제”라 함은 정부가 국민안전, 환경보호, 보건, 소비자 보호 등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에 특정요건을 법령 등(고시ㆍ공고ㆍ훈령 포함)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서 직ㆍ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시험ㆍ검사ㆍ인증 등) 등을 말한다.

  • “기술규제영향평가”는 각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각 부처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ㆍ검사ㆍ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ㆍ개정 시에 기존 유사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KCS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규제영향평가 절차

기술규제영향평가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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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애로대응지원

  • 산업 전반의 숨은 기술규제를 발굴하여,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 해결 지원

  • ※ 제안자 및 기관정보와 제출된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애로를 겪고 있는 규제 내용에 대해 아래 첨부파일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e-mail송부
      · 첨부파일 : 국내기술규제_애로수요조사서_양식.hwp ( 13.50 Kb )  다운로드
    • 회신주소 : swlee@ktc.re.kr
    • 문 의 처 : 표준지원팀(031-470-1610)

문의 및 연락처

업무명 담당부서 전화 주소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대응지원 표준지원팀 031-470-1610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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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8-07 오전 9: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