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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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GS인증
  11. 11. 할랄(HALAL) 인증
검증 (적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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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
  4. 4. ESG 보고서 제3자 검증(AA1000AS)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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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4차산업&스마트혁신기술
  7. 7.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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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능 확인서

보안기능 시험 제도란?

'보안기능 시험 제도'는 보안적합성 검증절차 간소화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ㆍ네트워크 장비 등 IT 제품에 대해 공인 시험기관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시험하여 안전성을 확인해 주는 제도

관계 법령(법적 근거)

‘보안기능 시험 제도'는 ‘전자정부법’ 제56조에 의거한 보안적합성 검증 시험을 대체하여 활용

발급 대상 제품 및 기준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발급 가능
    ※ ‘가상화 기반 제품’ㆍ’모바일 보안제품’ 등의 일부 제품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 보안기능 시험결과서는 신청 제품이 보안요구사항의 필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발급 가능

보안기능확인서 효력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할 경우,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한다.

시험 업무에 대한 소개

보안기능 시험업무 소개 이미지

시험 업무 평가 인증 절차 안내

보안기능 시험업무 평가 인증절차 이미지

※ 일부 시험항목은 시험기관과 협의 후 원격시험 가능

보안기능 시험 제출 서류

모든 제출서류와 부속문서는 한국어(한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출 문서 명칭 신규 발급 비고
보안기능 시험 신청서 O
제품 설명서 O
보안기능 설명서 O
보안기능 운용 설명서 O
보안기능 자체 시험 결과서 O 자체 시험은 보안 요구사항에 규정된 항목에 따라 진행
CC인증서 사본 O 인증서 보유시

신청기관준수사항 확인서

O
취약점 개선 보증 서약서 O
취약점 개선 내역서 O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업무처 담당자 연락처 / 팩스 이메일
정보보안센터 박현미 책임연구원 031-428-3765 / 031-455-7156 hmpark@ktc.re.kr
정보보안센터 신민경 연구원 031-428-3762 / 031-455-7156 shinmk@kt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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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8-09 오후 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