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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단말기 지정시험

전자카드단말기 지정시험이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해 사용되는 전자카드 단말기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만든 지정기준을 준수하여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단말기의 요구사항을 평가하는 시험제도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갱신시험을 통하여 1회에 한해 지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음

관계법령 (법적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공제회 「정관」 제36조 1항

시험 업무에 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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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업무 평가 지정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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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5 오전 10: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