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Good Software) 인증 제도
- GS인증제도란?
-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 및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적용시 국제표준인 ISO/IEC 25023 SW 제품 품질 측정에 관한 표준, ISO/IEC 25051 SW 제품 품질 요구사항과 시험에 관한 국제 표준을 참고한다.
관계 법령(법적 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인증 기준(1등급) 및 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제10조(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제11조(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제12조(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 ISO/IEC 25023, 25041, 25051 국제표준 기반 기능적합성, 성능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을 진행함
-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기준에 따라 개발된 SW 제품 평가모델에 따라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결함 발견 시 결함 보완 후 회귀시험을 통해 시험평가를 완료함
- 시험평가 완료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함
인증 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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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SW, 시스템관리SW, 기업용 SW, 산업특화 SW, 서비스 지원용 SW
분야 |
세부 대상 |
시스템관리 SW |
컴퓨터·응용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 전산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 등 |
정보보호 SW |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방화벽(FW), 안티바이러스·스팸 SW, 시스템 및 App 보안 SW, 암호·인증 SW, 블록체인 SW 등 |
기업용 SW |
ERP, CRM, SCM, 협업 App. 등 |
산업특화 SW |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자동화 소프트웨어 등 |
서비스 지원용 SW |
PIMS, 기기내장 어플리케이션, 기타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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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 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 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GS 인증 제도적 혜택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구매기관의 수의계약 지원
- GS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
-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 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 제품으로 지정
-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를 위해 제3자단가계약 신청 시 필수 요건으로 지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으로 GS인증획득 제품 지정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시 가점(2점) 부여
GS 인증 신청 안내
- ※ 신청 시 착수까지 대기기간은 약 6주이며 기준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 2024.08.22)
- ※ GS 인증은 신청 접수 후 진행되며, GS인증 시험 일수는 제품 기능 수 및 복잡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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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인증 : 기인증 제품에 대한 재인증 신청의 경우 시험평가를 거쳐 품질인증이 수행되며, 다음과 같은 경미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은 간소화된 시험평가가 적용됨
- 품질개선 : 품질개선을 위해 인증제품을 경미하게 수정한 경우
- 부가기능 : 인증제품에 부가기능 일부를 개선 및 추가한 경우
- 화면구성 : 인증제품 화면 구성의 일부를 개선한 경우
- 구동환경 버전 : 인증제품의 구동환경(OS, DBMS, 웹브라우저 등)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
- 위 사항에 준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세부 인증 시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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